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 운전자 비용 담보의 경우,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 / 약물 상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손해 준법감시확인필_제2025-4591호 2025.05.13~2026.05.12
운전 중에도, 운전 후 비탑승 상태도 형사 책임 비용 보장
- 특약 가입 시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벌금 보장
- 특약 가입 시
피해자 출급 전에도 공탁금 전액 선지급
- 특약 가입 시, 보장금액 70% 이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10년간 생활자금 지급
- 특약 가입 시
※ 운전자 비용 담보의 경우,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 / 약물 상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계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 1백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 1백만원 |
선택특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회 한) | 1백만원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1천만원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② 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공소제기에 한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 사고, 6주 미만) 추가 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억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 중 ② 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 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 ②, 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 등급 1, 2,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위 ①, 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 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 유형별 보장 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천만원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5백만원 |
|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 중 ② 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 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3천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의 부상 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2천400만원 / 2급 1천200만원 / 3~4급 900만원 / 5급 450만원 / 6급 240만원 / 7급 120만원 / 8~11급 60만원 / 12~14급 30만원을 지급. |
2천4백만원 |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 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만원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일 이상 180일 한도) | 1만원 |
|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환자)(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 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1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회 한) | 1백만원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1천만원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② 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공소제기에 한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 사고, 6주 미만) 추가 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억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 중 ② 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 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 ②, 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 등급 1, 2,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위 ①, 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 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 유형별 보장 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천만원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5백만원 |
|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 중 ② 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 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3천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의 부상 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2천400만원 / 2급 1천200만원 / 3~4급 900만원 / 5급 450만원 / 6급 240만원 / 7급 120만원 / 8~11급 60만원 / 12~14급 30만원을 지급. |
2천4백만원 |
|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 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만원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일 이상 180일 한도) | 1만원 |
|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환자)(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 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1만원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는 전문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 (2억원한도)(비탑승중포함Ⅲ)(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특약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운전자 비용 담보는 뺑소니, 음주. 약물 상태,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자동차를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시험 포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중대법규 위반(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 20km ④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 내용 및 보장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약물 상태 사고, 도주 사고 보장 제외
가입안내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 : 01종 자유설계 연만기(간편심사), 20년납20년만기,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기준] / [단위 : 원]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기본]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 | 1백만 | 20년/20년 | 111 | 85 | 111 | 85 | 111 | 85 |
| [선택]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1백만 | 20년/20년 | 5 | 2 | 6 | 2 | 7 | 2 |
| [선택]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1천만 | 20년/20년 | 1,510 | 1,504 | 1,510 | 1,504 | 1,510 | 1,504 |
| [선택]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 2억 | 20년/20년 | 4,365 | 4,348 | 4,365 | 4,348 | 4,365 | 4,348 |
| [선택]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 5천만 | 20년/20년 | 658 | 656 | 658 | 656 | 658 | 656 |
| [선택]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5백만 | 20년/20년 | 23 | 23 | 23 | 23 | 23 | 23 |
| [선택]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 3천만 | 20년/20년 | 255 | 255 | 255 | 255 | 255 | 255 |
| [선택]자동차부상치료비Ⅱ | 2천4백만 | 20년/20년 | 6,798 | 4,740 | 6,798 | 4,740 | 6,798 | 4,740 |
| [선택]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10만 | 20년/20년 | 322 | 221 | 346 | 291 | 354 | 367 |
| [선택]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만 | 20년/20년 | 382 | 325 | 441 | 458 | 472 | 631 |
| [선택]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1만 | 20년/20년 | 788 | 656 | 841 | 918 | 912 | 1,205 |
| [선택]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상해) | 1만 | 20년/20년 | 69 | 42 | 69 | 41 | 72 | 44 |
| 보장보험료 | 15,286 | 12,857 | 15,423 | 13,321 | 15,537 | 13,860 | ||
| 적립보험료 | 4 | 3 | 7 | 9 | 3 | 10 | ||
| 실납입보험료 | 15,290 | 12,860 | 15,430 | 13,330 | 15,540 | 13,870 | ||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기본]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 | 1백만 | 20년/20년 | 111 | 85 | 111 | 85 | 111 | 85 |
| [선택]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1백만 | 20년/20년 | 5 | 2 | 6 | 2 | 7 | 2 |
| [선택]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1천만 | 20년/20년 | 1,510 | 1,504 | 1,510 | 1,504 | 1,510 | 1,504 |
| [선택]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 2억 | 20년/20년 | 4,365 | 4,348 | 4,365 | 4,348 | 4,365 | 4,348 |
| [선택]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 5천만 | 20년/20년 | 658 | 656 | 658 | 656 | 658 | 656 |
| [선택]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5백만 | 20년/20년 | 23 | 23 | 23 | 23 | 23 | 23 |
| [선택]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 3천만 | 20년/20년 | 255 | 255 | 255 | 255 | 255 | 255 |
| [선택]자동차부상치료비Ⅱ | 2천4백만 | 20년/20년 | 6,798 | 4,740 | 6,798 | 4,740 | 6,798 | 4,740 |
| [선택]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10만 | 20년/20년 | 322 | 221 | 346 | 291 | 354 | 367 |
| [선택]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만 | 20년/20년 | 382 | 325 | 441 | 458 | 472 | 631 |
| [선택]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1만 | 20년/20년 | 788 | 656 | 841 | 918 | 912 | 1,205 |
| [선택]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상해) | 1만 | 20년/20년 | 69 | 42 | 69 | 41 | 72 | 44 |
| 보장보험료 | 15,286 | 12,857 | 15,423 | 13,321 | 15,537 | 13,860 | ||
| 적립보험료 | 4 | 3 | 7 | 9 | 3 | 10 | ||
| 실납입보험료 | 15,290 | 12,860 | 15,430 | 13,330 | 15,540 | 13,870 | ||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 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01종 자유설계 연만기(간편심사), 20년납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 40세남, 상해1급, 월납 기준, 월보험료 : 15,430원] /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70% | 평균 공시이율 1.70% | |||||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85,16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555,480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925,800 | 0 | 0.0% | 0 | 0.0% | 0 | 0.0% |
| 8년 | 1,481,280 | 11,615 | 0.8% | 11,650 | 0.8% | 11,650 | 0.8% |
| 10년 | 1,851,600 | 12,422 | 0.7% | 12,470 | 0.7% | 12,470 | 0.7% |
| 12년 | 2,221,920 | 11,954 | 0.5% | 12,020 | 0.5% | 12,020 | 0.5% |
| 15년 | 2,777,400 | 9,320 | 0.3% | 9,430 | 0.3% | 9,430 | 0.3% |
| 20년 | 3,703,200 | 1,357 | 0.0% | 1,550 | 0.0% | 1,550 | 0.0%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70% | 평균 공시이율 1.70% | |||||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85,16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555,480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925,800 | 0 | 0.0% | 0 | 0.0% | 0 | 0.0% |
| 8년 | 1,481,280 | 11,615 | 0.8% | 11,650 | 0.8% | 11,650 | 0.8% |
| 10년 | 1,851,600 | 12,422 | 0.7% | 12,470 | 0.7% | 12,470 | 0.7% |
| 12년 | 2,221,920 | 11,954 | 0.5% | 12,020 | 0.5% | 12,020 | 0.5% |
| 15년 | 2,777,400 | 9,320 | 0.3% | 9,430 | 0.3% | 9,430 | 0.3% |
| 20년 | 3,703,200 | 1,357 | 0.0% | 1,550 | 0.0% | 1,550 | 0.0%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 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4.14 기준)로 산출되었으며, 『평균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4.14 기준)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 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 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 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예상 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입니다.
· 상기 예상 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 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총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 현황은 금리 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만기 유지 환급금 적용 대상 충족 시 만기 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 유지 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 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 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 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약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약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약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험,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 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1. 보험상담 및 분쟁 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2.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 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상담전화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